식품안전의약처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7월 식약처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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