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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