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게"...경기도,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자율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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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에 맞게"...경기도,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자율권 부여

앞으로 경기지역화폐의 구입 한도 및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6일 경기도는 앞서 3일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이로써 각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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