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한 의사와 이를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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