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49t급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군산 해경에 단속된 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7척으로 담보금은 2억6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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