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위반 행위 77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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