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 연방 치안판사가 5일(현지시각) 린지 핼리건 연방검사가 “기소부터 하고 수사는 나중에 한다”고 질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검찰이 코미 측 변호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자, 판사가 변호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웠다고 지적하고 검찰에게 코미와 리치먼이 연루된 수사에서 압수한 모든 대배심 자료 및 기타 증거를 6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츠패트릭 판사가 정부에게 대배심 자료를 코미 변호인에게 넘기라고 명령한 것은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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