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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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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