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 끝나자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컴퓨터를 절도하고 파일을 삭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씨는 A사와 도급계약이 끝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패턴 파일(양복을 사람의 치수에 맞게 재단하기 위해 수정·보완해온 파일) 등을 삭제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되지 않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삭제한 각 파일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정보의 생성 주체인 자신에게 귀속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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