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불심검문을 통해 41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윤모(5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세단을 몰며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차량 조회로 윤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순찰대원은 정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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