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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