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5일 열린 부산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분리 계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100% 서면심의로 운영되는 심의체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해영향평가가 정작 사업 시행자가 발주·계약을 주도하는 구조 속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면심의를 원칙처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면회의와 현장 확인 등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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