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5일 1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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