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는 재판소원이 금지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의 기회도 봉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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