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표준치료법이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작·배포하여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유도한다.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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