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1명 숨져…살인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1명 숨져…살인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종합)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