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 최고법원의 지위를 헌재에 넘겨주게 된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은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할 뿐 사법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재판소원 허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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