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원에게 '자신이 기르는 개보다 사람이 더 값어치가 없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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