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부로부터 추경호 체포동의안 접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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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부로부터 추경호 체포동의안 접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추 전 원내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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