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5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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