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 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한 한미 양국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으로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11월 중에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미국 정부는 제출한 달의 첫날 즉 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만 외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 '국익 발목 잡기'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원하던 대로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후속 입법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