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내 5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마련하며 지역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키워 가고 있다.
경기도의 문화자치 기본 조례는 이러한 문화기본법의 정신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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