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고수익 제안'에 라오스·캄보디아 로맨스스캠 가담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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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고수익 제안'에 라오스·캄보디아 로맨스스캠 가담한 20대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의 일원인 친구가 건넨 '고수익 업무'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7~25일 로맨스스캠 범행 조직의 근거지인 라오스로 건너가 자신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2차, 3차 대포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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