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에서 벌크화물을 훔친 혐의로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동안 인천항 내항으로 들어온 사료 부원료 84t가량을 훔쳐 외부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그와 함께 수사받던 전 직원들은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