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정책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기존 10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의 여신비율 산정 가중치도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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