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세 차례 중 한 차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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