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은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채용된 교수와 지원자 학력을 비교해 봤을 때 11명 정도는 다른 점이 없었는데 이 중 3명만 (학력 분야) 1등급인 만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