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총 6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회사 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에스디엠에 3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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