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미션을 성공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B씨에게 "앱을 설치해 투자 금액 등을 설정하고 미션을 수행해 성공하면 입금한 금액과 함께 수익금을 추가로 환급해 주겠다"는 말로 속여 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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