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폭을 넓히고, 출산 가구에는 최대 12년간 장기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시장 현실도 반영해,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