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특검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3차례 불응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로 차회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2시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도 열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과태료 부과 없이 서 의원과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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