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08년 이후에도 근로자 비소 중독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