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시 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10월 1~19일에는 총 8건의 EB 발행 결정이 있었으나 20~31일에는 4건에 불과했다.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현 정권과 시장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개정된 공시 기준에 따라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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