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과 해외 직구족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유통된 위조(짝퉁) 장신구와 인기 캐릭터 인형에서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국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관세청은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짝퉁 물품이 주로 정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셜 미디어나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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