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재미있는 거 보는 알바 할래”라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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