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여원, 추징금 15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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