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법원은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한 총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검찰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이 이뤄졌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신청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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