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기준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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