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이달부터 소송비용 회수체계를 통합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장기 미회수도 많았다.
업무 절차도 그동안 소송비용 확정 신청부터 회수까지 최대 4차례의 국장 전결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장 전결 1회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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