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금융거래정보의 취득목적 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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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금융거래정보의 취득목적 외 이용

A는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촉탁신청을 해 B회사와 B회사의 임원인 C의 계좌거래내역을 취득했다.

그 후 A는 C를 상대로 한 사기미수 형사고소 사건과 C와 벌인 다른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B회사와 C의 계좌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A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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