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약 복용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황장애약 복용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65)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채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