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세운4구역 빌딩 높이를 높이면 문화유산인 종묘에 그늘이 생긴다는 우려는 잘못된 시각이다"고 밝혔다.
기존 71.9m 기준은 2009년부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최종 높이였다.
오 시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재개발 사업으로 종묘 앞 건물의 높이가 높아져도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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