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3억으로 빚 갚고 해외여행…법원 "나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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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3억으로 빚 갚고 해외여행…법원 "나쁜 관행"

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쓴 일로 5일 항소심 법정에 선 A(57)씨를 향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은혜 부장판사가 "규모가 큰 아파트에서 나쁜 관행에 따라, 오랜 기간 회계를 엉망으로 해왔다"고 질타했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자료 접근이 제한적인 부분도 이해하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입증을 못 했다고 유죄라고 판단했냐고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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