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변경 계획안을 논의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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