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제재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개인정보분쟁위는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재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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