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요"…보이스피싱 가담한 배우 지망생, 배심원단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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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보이스피싱 가담한 배우 지망생, 배심원단 판단은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거나 테더 코인(가상화폐)으로 환전해 조직원에게 전송했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됐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외면했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줄 전혀 몰랐다”며 “연기자라는 꿈을 가진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오디션에 합격해 촬영을 앞둔 상태에서 해당 아르바이트가 범죄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씨의 범행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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