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로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교육시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충북도는 A씨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B씨의 성폭행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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