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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