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로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두 대상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지역사회가 존중·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예우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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