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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